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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창원교도소에 재소 중이던 B은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상의하였는데, 피고인은 “돈을 쓴다고 하여 가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가석방 분류 시스템에 의해 가석방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석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B에게 답변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의 처 C에게 가석방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18년 이상 교도관으로서 충실히 근무해 왔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되어 퇴직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처신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에게 가석방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창원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G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전에 보증을 섰다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으로 사채를 사용한 적도 있어 그 이자를 갚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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