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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9,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마약류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이 마약류의 유통이나 판매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범행과 관련된 마약사범의 검거 등에 협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피해품도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 수수, 흡연, 소지하거나 투약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의 절도 범행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형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으며 마약류 관련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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