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6. 3. 17: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커피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0.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7. 1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조장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및 납품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바.에 규정된 처분기준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 2002. 7. 30. 혈중알코올농도 0.073%,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