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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고대 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금산군 금성면 음전 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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