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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33』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종로구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내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08동 502호에 걸려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0. 20.경까지 틀림없이 그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이미 약 2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주위에 큰 슈퍼마켓들이 늘어나 영업은 점점 악화되고 적자가 늘고 있는 상태였으며,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던 계 또한 제때 불입금을 내지 못하는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양도하여준 보증금반환채권을 재차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공증까지 받아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241』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종로구 F할인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매월 13일에 100만 원씩 불입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13일계를 시작 하는데 3번, 4번, 11번 3구좌를 가입하면 지급기일에 곗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렀고, 위 마트의 경영도 부실하여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형편이었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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