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67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가 2012. 3. 20.경 금 3,000만 원을 2012.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와 2012. 3. 29.경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지불각서에 위 돈 3,500만 원 수취인으로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돈 3,500만 원의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3.경 C으로부터 유한회사 D 운영자금을 빌렸는데, 위 지불각서는 C이 피고 측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는 관계로 채권자임을 숨기려고 친형인 원고 이름을 빌려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지불각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돈 3,500만 원의 적법한 채권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