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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회사 대표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1. 8. 21.부터 2012. 2. 20.까지 현장일용직(잡부)으로 근로한 D(남, 56세)의 57일분 임금 4,530,000원, 2011. 4. 3.부터 2012. 1. 15.까지 현장일용직(금속공)으로 근로한 E(남, 39세)의 2011년 10월 임금 4,080,000원, 2011년 11월 임금 5,440,000원, 2011년 12월 임금 3,840,000원, 2012년 1월 임금 중 2,400,000원 합계 15,76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1. 8. 5.부터 2012. 3. 24.까지 현장일용직(도장공)으로 근로한 F(남, 58세)의 22일분 임금 3,330,000원, G(남, 57세)의 17일분 임금 2,530,000원 등 임금 합계 26,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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