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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22:1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2016.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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