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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각 양형 부당 ( 원심: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원심이 판 시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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