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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098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D 소유인 E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1인당 2억 원)을 포함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26. 01:42경 그 소유로서 무보험인 오토바이 뒷좌석에 D의 딸인 F를 태우고, 서울 중랑구 G 소재 H조합 앞 사거리에서, 중화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던 F가 땅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D의 딸로서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F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으로 2018. 2. 12.부터 2018. 7. 16.까지 합계 61,632,600원(치료비 합계 13,632,600원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신호위반 등을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뒷좌석에 탑승한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F가 오토바이에 탑승한 경위를 참작하여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와 친구 관계로 피고의 호의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앞서 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호의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와 F의 연령,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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