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3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16. 5. 10. )에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 이유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공판 기일에 구두로 주장한 것이고, 거기에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사실 오인 근로자 I이 ‘ 시간강사 ’로서 근무한 2012. 2. 중순부터 2013. 2. 중순까지의 기간의 경우, ① I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이하, ‘ 퇴직 급여 법’ 이라 한다)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 계속 근로 기간 ’에 포함될 수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의 시간 후 이루어진 질문지도시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 소 정 근로 시간 ’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I은 퇴직 급여 법 제 4조 제 1 항 단서의 ‘4 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 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에 해당한다.

결국 I 이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즉, ‘ 전임강사 ’로서 근무한 2013. 3. 경부터 퇴직 일인 2013. 11. 5.까지의 기간만으로는 역 수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I은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3. 21. I의 동의 하에 I에게 1,034,120원( 실 지급액 1,000,000원) 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 급여 법 제 44조 단서 규정의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