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600만 원 가량인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