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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7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31] 피고 인은 구미시 소재 ㈜B 경북 지사 구미 영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 독려, 물품대금 수금 등 전반적인 업무감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 위 피해자 ㈜B 경북 지사 구미 영업소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C이 거래업체인 D 마트로부터 반환 받은 장려금 20,495,432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 하는 등 같은 해 11.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순 번 7번 기재 ‘8. 31.’ 은 ‘9. 1.’ 로 고친다) 와 같이 16회에 걸쳐 94,075,204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955]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B 대구 경북 지사 구미 영업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 구미시 일원에서, 위 구미 영업소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거래 처에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넘게 있었고, 본인 소유로 된 집에는 8,000만 원 가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월급은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등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7. 경 구미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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