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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3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9. 17:00경 화성시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개새끼야, 뭘 째려 봐 ”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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