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3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6. 00:30~01: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다가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 집 2층으로 올라가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커튼 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 손목 등 전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