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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14:00경부터 2013. 9. 23. 18: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그 사용대금 33,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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