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을 기화로, 2015. 3.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상가는 가격대가 맞지 않아 매수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 땅을 구입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0개월 후 2016. 1. 경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땅을 구입할 계획이 없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차용증, 자기앞 수표, 인증서, 현금 보관 증
1. 통장 내역서
1. 수사보고( 신용자료 첨부) [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는데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애초 위 돈으로 상가를 매수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을 목적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월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