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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59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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