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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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