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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84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피해자의 매출대금 부가 가치세 2,498,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873,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부가세 등 고지서 발급 내역 B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C 명의 통장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대표이사 C과 합의 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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