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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 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 호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 량이 든 알약 2개를 피고인과 B가 각각 1 개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 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23.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8.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20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 량이 든 알약 2개를 피고인과 B가 각각 1 개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감정 의뢰결과- 모 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판매업자, 상선에 대한 수사],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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