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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1819
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증거자료‘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K의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K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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