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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1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700에 있는 금천구청 정비고 2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6세)과 함께 커피 구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나무구슬 재질의 베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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