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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5014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원고는 양수받은 전체 채권액 중 원금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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