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0.부터 2015. 4. 15.까지 소외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27808호로 C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18. ‘C은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17. 8. 8. 확정되었다.
다. C은 2016. 11. 25.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말소되었다.
마. 대한민국은 2018. 5. 11.경 C에 대한 조세체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8. 21. 무변론으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5. 29. ‘이 사건 증여계약을 106,621,9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대한민국에 106,621,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한민국에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