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염색, 흡연, 휴대전화 사용제한, 야간 외출제한, 남자관계 등의 사생활을 간섭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② 피고인의 성기에는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어 돌처럼 단단하고 정상적인 삽입이 어려운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하지 않고 이물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에 어떠한 상처도 발생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16. 9. 16. 새벽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용한 콘돔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와 함께 묶고 있는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605호실로 가지고 와 화장실 휴지통에 버렸는데, 피해자가 위 콘돔에 든 피고인의 정액을 자신의 음부에 묻히고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질 분비물에서 피고인의 정자 등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2016. 9. 15. 저녁 위 605호실의 열쇠를 키텍(객실출입용 키를 꽂으면 전원이 들어오는 장치)에 꽂아둔 채로 술을 마시러 나갔기 때문에, 다음 날 위와 같이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06:00경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이는 이 사건 모텔의 객실관리시스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콘돔 속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