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3: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의원 건너편 도로를 남 광주 고가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