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34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28. 3,000,000원, 같은 해
5. 29. 7,000,000원, 같은 해
7. 1.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1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1,900,000원(= 13,000,000원 -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14. 3.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