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278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것이다.’로 고치고, 제7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4.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