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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정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모텔' 2층 내실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E에게 사용할 여관방을 월 35만원에 빌려주고, 대금은 월말에 계산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보여주며 다 때려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F(여, 57세)의 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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