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단4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3. 1.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바 있어 식당구조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1. 3. 07:30경 이천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먼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대문을 열어 C가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과 C가 함께 식당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10.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10. 01: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담을 넘어 위 식당 뒷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돈가스, 소시지, 훈제 등 합계 10봉지, 김치 1박스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 현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