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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1088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 B, C, D, E, F, G, H, L, M, N, O, P 및 망 Q(이하 망인을 포함하여 ‘원고 A 등’이라 한다. Q은 2012. 5. 11. 사망하여 원고 I, J, K가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또는 퇴직금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원고 A 등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등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A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원고 A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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