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5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산업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 세) 이 C 와이에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면서 승차 거부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서 위 택시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