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0:20 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59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타고 가다가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746번 길 21에 있는 진흥 더 루벤스 2차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이를 무렵 택시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하다가 일부 구토 물이 택시 내부로 들어와 피해 자가 도로 가에 택시를 정 차시키고 “ 왜 차 안에다 토하느냐.

말을 했으면 차를 세웠을 것 아니냐.

”라고 하자 이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밟아 이에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유선통화)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