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는 100여 평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산지 훼손 이전부터 개간되어 밭으로 사용되던 곳이며, 2010년 경 충주 국유림 관리소에서 이미 이 사건 산지에 입목 벌채와 소나무 조림을 위한 작업 로를 개설하면서 2 단의 계단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산림청 관리 국유림인 충북 괴산군 C 1,305㎡ 부분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작업을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 복구비 5,101,12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굴삭기를 동원하여 이 사건 산지를 훼손한 면적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30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