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5,840,696원, 피고 D은 각 8,793,354원, 피고 E는 각 8,936,510원, 피고 F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8. 1.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소외 I, 원고들이 있다. 2) 피고 D은 피고 C과 1979. 5. 25. 혼인하였다가 2011. 8. 23.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 E, F는 피고 C과 피고 D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행위 망인은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5.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를 생전에 피고들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생전 증여’라 한다)하였다.
순번 증여일자 증여 부동산 수증자 비고 1 1995. 12. 23.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 피고 D 2010. 10. 6. 피고 C에게 증여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 피고 E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 피고 F 2 2003. 2. 4. 이 사건 토지 중 3/12 지분 피고 E 이 사건 토지 중 3/12 지분 피고 F 3 2007. 11. 22. 이 사건 건물 중 6/12 지분 피고 C 이 사건 건물 중 3/12 지분 피고 D 2010. 10. 6. 피고 C에게 증여 이 사건 건물 중 3/12 지분 피고 F 2014. 9. 26. 피고 C에게 증여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관계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액은 존재하지 않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생전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 만큼 각자가 얻은 증여 재산에 비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