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05. 25. 선고 2009구단1252 판결
경정청구 및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각하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28 (2008.10.28)

제목

경정청구 및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각하됨

요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도 없었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없었으므로 소제기는 부적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31.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12,136,500원을 환급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시 인○동 266-8 대 1,308㎡(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정비공장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2003. 1. 17.경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 동 266-13 도로 29㎡가 분할되었다(이하, 분할전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토지 1,279㎡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같은 동 266-13 도로 29㎡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9. 24. 이 사건 제1, 2토지 및 266-5 지상 정비공장을 소외 주식회사 하○소 알.○.아이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0. 29.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42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290,565,160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자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14.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1,632,000원/㎡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57,500원/㎡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7,154,650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시지가는 1,420,000원/㎡으로, ②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시지가는 257,500원/㎡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 10. 28. 조세심판원은 ① 주장을 이유 받아들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되 나머지 청구(② 주장 관련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2008. 12. 12.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②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분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경정을 구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그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56조 제2항 각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도 없었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사건소를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