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252 (2011.02.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78 (2010.08.20)
제목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하여 증액처분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제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사건
2011누107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5. 선고 2010구단1025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985,627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은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제1심 법원이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때, 원고는 BBBB코리아 신주 취득에 관하여 함NN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후 BBBB코리아 신주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함NN은 위 지급한 금원 중 303,750,000원에 상당한 CCC의 전환사채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CCC 주식 6,750주로 전환한 후 최종적으로 BBBB코리아 신주 226,601주로 교환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김KK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 부과원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6,224,806원의 부과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사 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당초 부과된 세액보다 13,760,815원을 증액한 49,985,621원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7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우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 에 따라 2010. 1. 25.부터 2010. 3. 9.까지 사이에 재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되는데,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고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데 있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