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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2 2017가단17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연체된 관리비, 배상금, 손해금 등과 2015. 5.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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