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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4가단24555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개명전 이름 : D)는 광주시 E 토지 및 지상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볼링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과 F은 주식회사 G, H, I를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H은 반소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2. 8. 피고 B과 F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를 인용, H, I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H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44203(본소), 2010가단23103(병합), 2011가단879(반소)]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4. 이 사건 볼링장의 볼링기계 및 레인설비, 컨테이너 등 부대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G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자산 양도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증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그 전인 2011. 2. 28. 원고의 동생인 J과 이 사건 유체동산을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J의 대리인인 원고가 참석하여 같은 날 공증하였다.

마. 이후 피고 B은 2011. 4. 1. 이 사건 유체동산을 주식회사 G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G 대리인 원고가 참석하여 같은 날 공증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B은 2011. 4.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1. G회사 K의 사업자와 기타 관계된 사항은 원고가 처리한다.

2. 볼링장 사업자 등록은 피고 B으로 하고 원고는 영업 및 관리를 하며 지출은 피고 B이 집행하되 상호간 협의하여 인정한 것만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볼링장 수입의 전체 관리는 피고 B에게 있으며 매일 매출을 원고가 집금하여 익일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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