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피고,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2017. 11.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0582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를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선행 판결에서 9,5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더라도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할 위험이 없어서 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준아 인사이동으로 서명날인 불능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05828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