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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20가단213427
양수금
주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23,460원과 그 중 45,763,379원에 대하여 1998. 5. 21.부터 1998. 8.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피고와 B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51,523,460원과 그 중 45,763,379원에 대하여 1998. 5. 2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지연손해금의 경우 선행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C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법인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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