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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06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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