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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2 2013노11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2. 8.자 2005모50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2. 9. 14.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2. 10. 26.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심에서 위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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