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2011년, 2012년, 2017년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