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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실제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대조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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