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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9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포시 일대 2,000 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F‘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분양대행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에 대한 분양사업권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의 분양대행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 G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인, 허가 업무에 사용할 활동비를 주면 세대당 200~3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양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수표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H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액수가 1억 4,2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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