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0590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은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5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던 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3,600만 원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하였는데, 공인중개사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100만 원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은 2013. 1. 14.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 18.부터 2014. 1. 17.까지로 정하여 대전 유성구 D 외 2필지 E건물 1304호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