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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7가단76148
임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81,164,340원과 그 중 77,1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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