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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43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03: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31세)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함께 나와 길을 걷다가 피해자에게 “자러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목을 빼내다가 길바닥에 넘어진 후 “도와주세요, 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바닥에 대고 2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들이 상당히 일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2015. 12. 17. 20:30경부터 회사동료들 7명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회식 장소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자정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다른 사람들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술을 마시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둘이서만 술을 마신 시점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러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12. 18. 03:19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골목길로 나와 같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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